제1장 총칙
제1조 본 규정은 중한연구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연구윤리 관련 내용을 규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는 연구의 구상 시점부터 논문 작성 및 출판과 홍보 등 모든 과정에서 연구자가 지켜야 할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말한다.
제3조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연구 부정행위 금지
제4조 연구 부정행위에는 표절, 중복 투고, 중복 게재, 저자명을 임의로 표기하거나 삭제하고, 연구 과정에서 연구 자료를 임의로 조작 하거나 수정하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변형시키고, 연속 투고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위와 같은 행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
제5조 표절
1.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성과를 연구자 본인의 성과로 위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는 어떤 경우에도 표절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성과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3. 자기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출판(발표)된 자신의 성과물(출판된 전체 또는 일부 포함)을 인용 없이 재사용하여, 독자가 연구자의 새로운 연구 성과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가 제기된 논문을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 5인에게 판단을 의뢰한다.
제6조 중복 투고 및 중복 게재
1. 중복 투고란 연구자가 이미 출판한 연구 성과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이미 출판한 연구 성과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투고하여 출판해서는 안 된다.
3. 연구자는 자신의 학위논문을 단순히 압축하거나 번역한 후 새로운 연구 성과로 투고하여 게재해서는 안 된다.
4. 연구자가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책에 다시 수록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것은 중복 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 해당 연구 성과가 이미 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5. 연구자가 이미 외국어로 출판된 연구 성과를 번역하여 다시 출판하는 경우, 해당 연구 저작물이 번역본임을 명시해야 한다.
6.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외국에서 다시 번역 게재하는 경우는 연구 성과를 널리 보급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로 여겨 중복 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7. 연구자가 연구 성과를 학술회의 인쇄물 자료에 초고의 형태로 게재하는 경우, 비학술 잡지에 게재하는 경우, 인터넷에 초고 형태로 발표했던 연구 성과를 수정-보완하여 출판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는 중복 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8.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 성과를 출판할 때,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 성과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이미 출판한 성과의 상세한 내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7조 공동 저자 명기
1. 연구자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연구 활동과 연구 성과에 기여한 경우, 관련 연구 성과에 자신의 이름을 명기할 권리가 있다.
2. 연구자는 연구 성과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연구 성과에 추가하거나 타인이 연구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연구 성과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3. 연구 성과에서 연구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연구자의 이름 뒤에 ‘제1저자’, ‘제2저자’ 또는 ‘교신저자’ 등을 붙여야 한다. 기여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름의 발음 순서대로 나열하고, 이름 중간에 (·) 기호를 넣어 표기한다.
4. 공동 연구자의 이름은 해당 연구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표기한다.
제8조 연구 자료의 조작 및 변조 금지
1. 연구자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특별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나 사물을 임의로 추가하고 위조해서는 안 된다.
2. 연구자는 이미 확보된 객관적 연구 자료를 임의로 수정, 변경, 왜곡해서는 안 된다.
3. 연구자가 부득이하게 특정 자료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 수정한 사실을 연구 성과물에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제9조 연속 투고 금지
1. 동일 저자(공저자 포함)는 한 호당 한 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2. 동일 저자(공저자 포함)는 두 호에 연속하여 투고할 수 없다.
제10조 이해 상충 방지
1. 연구자는 연구 성과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 가능성을 편집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잠재적 이해 상충의 예는 특정 기관의 재정 지원 또는 해당 기관과의 관계, 이해 집단의 정치적 압력 및 학문적으로 관련된 문제로, 특히, 연구에 적용 가능한 모든 자금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제3장 학술지 출판 윤리
제11조 본 학회 학술지 발간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학술지의 관련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투고자
1.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 투고하기 전 자신의 연구 성과가 연구윤리에 부합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한 뒤 투고를 해야 한다.
2. 투고자는 학회가 요구하는 경우 연구 성과가 연구윤리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제13조 편집위원회
1.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등은 편집 및 출판과정에서 투고자(또는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투고자의 인격을 훼손하는 내용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2.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등은 투고 원고의 심사 과정 및 게재 여부의 결정 등 편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본 학회는 학술지의 출판과정에서 편집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14조 심사 절차
1.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은 학문적 공정성과 엄격한 윤리에 근거하여 연구 결과를 심사해야 한다.
2. 본 학회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개인정보를 관련자에게 확인해서는 안 된다.
3. 본 학회의 논문 심사 과정에서 그 누구도 논문 투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5조 본 학회는 상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윤리 실천을 독려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립한다.
제16조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상기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심의 및 징계 조치를 취한다.
제17조 조직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사항의 접수 및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회의 상임기구이다.
2.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성격
1. 연구윤리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 또는 조직에서 독립해야 한다.
2. 어떤 개인 또는 단체도 연구윤리위원회가 진행 중인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연구윤리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개인적 진술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임명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학회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20조 연구윤리위원회는 전원 출석해야 하며, 안건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결한다.
제2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의 제안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2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다루는 심의 주제는 연구윤리의 확립 및 실제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본 규정 위반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보고가 실명으로 이루어진 경우.
2. 본 규정 위반에 대한 익명의 신고의 경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3. 본인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3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제24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징계는 구두 경고, 서면 경고, 투고 금지, 자격 정지, 게재된 원고의 철회, 제명 등으로 구분한다.
2. 원고 투고 금지 및 자격 중지의 경우 징계 횟수 또는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3. 게재된 원고를 철회하는 경우, 이미 게재된 내용을 공표하고 삭제하는 후속 조치를 한다.
4. 제명의 경우, 본 학회 집행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25조 연구윤리위원회는 모든 조사와 심의 및 의결 절차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1. 관련 기록 문서의 보존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보존 기간을 초과한 문서는 연구윤리위원회가 파기 여부를 결정한다.
제26조 연구윤리위원회는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당사자를 위원회에 소환하여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당사자가 3회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3회 포함)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장 부칙
1. 본 학술연구윤리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술연구윤리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본 학회의 모든 회원 및 향후 가입하는 회원에게 적용한다.
2024년 1월 1일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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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韓研究學會 學術研究倫理規定
第1章 总则
第1条 本规定用以规范中韩研究学会(下称本学会)研究伦理的相关内容。
第2条 研究伦理是指研究者所做的研究自构思时起,到开始写作、写作完成及出版、宣传等一切过程中,须遵守的道德方面、伦理方面的责任和义务。
第3条 本学会的所有会员须遵守本规定。
第2章 禁止研究中的不正當行爲
第4条 研究中的不正當行为包括剽窃,一稿多投,重复刊载,任意标记或删除(原)作者的名义,研究过程中任意捏造或变相修改研究资料,歪曲或变相修改客观事实,连续投稿的一切行为。对于上述行为,视情节轻重,将作出相应的惩处。
第5条 剽窃
1. 剽窃是指擅自使用他人独创的研究成果,将他人成果伪装成为研究者本人成果的行为。
2. 研究者不得在任何情况下有剽窃行为。研究者在引用他人研究成果时,必须明确标明出处。
3. 自我剽窃是指研究者对于已经出版(发表)过的個人成果(包括已出版(发表)的全部或者部分内容)不作引用说明而直接再次使用,让读者误认为这是研究者的新的研究成果的行为。
4. 判断是否有剽窃行为由本学会研究伦理委员会负责。如研究伦理委员会最终判断有争议时,可将有争议稿件交由相关领域的五位权威学者判断。
第6条 一稿多投和重复刊载
1. 一稿多投是指研究者将本人已出版的研究成果,完全一致或大部分一致的内容重新投稿和出版的行为。
2. 研究者不得将本人已出版的研究成果,完全一致或大部分一致的内容重新投稿出版。
3. 研究者不得将本人的学位论文单纯地压缩或翻译之後,作为新的研究成果投稿刊载。
4. 研究者将已登载在学术期刊上的论文重新收錄在书中,以单行本形式出版发行,不被视为重复登载。但此种情况,须标明本研究成果已经刊载在某一学术期刊上的这一事实。
5. 研究者将已经以外语出版过的研究成果翻译之後再次出版时,必须标明本研究成果是翻译作品。
6. 研究者将已出版的研究成果在国外重新翻译刊载时,可视为将本研究成果广泛传播,促进学术交流的行为,不属于重复刊载。
7. 研究者将研究成果以初稿形式在学术会议印刷资料中刊载,或在非学术期刊类杂志上刊载,或将在网络上以初稿形式发表过的研究成果修改增补後最终出版,此三种情况不视为重复刊载。
8. 研究者在出版新的研究成果时如若有引用本人已出版的研究成果内容时,必须明确标明已出版成果的详细信息。
第7条 标注共同作者
1. 研究者对于本人直接亲自参與的研究活动,並为研究成果做出了贡献时,拥有在相关研究成果上标明本人姓名的权利。
2. 在为研究成果未做任何贡献的情况下,研究者在相关研究成果上不得任意添加他人姓名,他人亦不得要求研究者在相关研究成果上添加其姓名。
3. 如须对研究成果上的研究者加以区分时,根据对相关研究成果的贡献度须在研究者姓名後标注“第一作者”、“第二作者”或“通讯作者”等。如若贡献度相等时,则无须标注,只按照姓 名的音序排列方式排列即可,並在各姓名中间添加(·)符号,用以明示。
4. 标注共同研究者的姓名时,须事先经所有相关研究者同意。
第8条 禁止捏造和篡改研究资料
1. 研究者不得为了证明某事实而使用特殊手段,任意添加伪造並不存在的事实或事物。
2. 研究者不得将已得到的客观研究资料进行任意修改、篡改和歪曲。
3. 研究者在不得已修改特定的资料时,须将此修改事实详细记錄在研究结果中。
第9条 禁止连续投稿
1. 同一作者(包括共同作者)每期只能投稿一篇。
2. 同一作者(包括共同作者)不得连续两期投稿。
第10條 預防利益沖突
1. 研究人員應將可能對其研究成果的解釋權產生影響的潛在利益沖突可能性告知編輯。
2. 潛在利益沖突包括來自特定組織的資助或與某個特定組織具有某種特殊關系、來自利益集團的政治壓力及學術相關問題;學術研究投入所有資金必須標注來源。
第3章 学术期刊出版的伦理性
第11条 参與本学会学术期刊出版过程的所有人员都须遵守学术期刊的相关论理规定。
第12条 投稿者
1. 准备投稿至本学会期刊的投稿者,请自行判断要投稿的研究成果是否符合研究伦理,然後再进行投稿。
2. 如本学会要求时,投稿者须证明研究成果在研究伦理方面的正當性。
第13条 编辑委员会
1. 本学会的编辑委员长、编辑委员等在编辑出版过程中,不得将有损投稿者(或相关人员)的名誉或有损投稿者人格的内容告知他人。
2. 本学会的编辑委员长、编辑委员等在执行任何编辑任务(如稿件提交的审阅过程和决定是否出版)时,都应坚持公平公正的原则。
3. 本学会在出版每期刊物的过程中,均应保证编辑委员会完全的独立性。
第14条 审查程序
1. 由本学会编辑委员会任命的审查委员应根据学术公正性和道德严谨性对研究结果进行审查。
2. 本学会的审查委员不得向相关人员核实投稿者的個人信息。
3. 在本学会论文审核过程中,任何人员都不得发表任何可能影响论文提交结果的评论或有类似行为。
第4章 研究伦理委员会
第15条 本学会已设立研究伦理委员会,以遵守上述相关规定,並鼓励实践研究伦理。
第16条 本学会研究伦理委员会将对上述违反任何研究伦理的行为进行调查、审议和纪律处分。
第17条 组织结构
1. 研究伦理委员会是本学会的常设组织,目的在于接受並处理违反研究伦理的相关事宜。
2. 本学会的研究伦理委员会由一名委员长和四名委员组成。
第18条 性质
1. 研究伦理委员会的所有活动在任何情况下均独立于任何個人或组织。
2. 任何個人或组织,在研究伦理委员会正在调查和审议的过程中,均不得做出可能影响研究伦理委员会判断的任何個人声明或行为。
第19条 任命
本学会研究伦理委员长及委员是由学会执行委员会推荐,由会长任命产生。
第20条 研究伦理委员会须全员出席,並获得三分之二以上人员同意方可通过议案。
第21条 研究伦理委员会议由委员长或两名以上成员提议时召开。
第22条 研究伦理委员会处理的审议主题是與研究伦理的设立和实际业务有关的所有内容,涵盖以下情况。
1. 以口头或书面形式实名举报违反本规定的情况。
2. 匿名举报违反该规定的情况时,须提供详细具体的证据。
3. 如本人违反此规定,亦可告知委员会。
第23条 研究伦理委员会必须在举报日起两個月内终结相关事项。
第24条 研究伦理委员会可通过调查审议决定是否对相关问题进行处分。
1. 纪律处分的方式分为口头警告、书面警告、禁止提交稿件、中止资格、撤回已刊载稿件、除名等。
2. 禁止提交稿件和中止资格处分时,须标明次数或处分期限。
3. 撤回已出版稿件处分时,应采取後续措施,公布並删除之前已出版的内容。
4. 除名处分时,须交由本学会执行委员会决定。
第25条 研究伦理委员会必须留下所有调查、审查和解决程序的记錄。
1. 相关记錄文件的保存期限为10年。
2. 超过保存期限的文件由研究伦理委员会决定是否销毁。
第26条 研究伦理委员会必须在决定议程之前,召唤當事人到场,並听取當事人申辩,保障當事人的申辩反驳权。如若召唤三次以上(包括三次),當事人仍无回应,则视为當事人无异议。
第5章 附则
1. 本学术研究伦理规定获得大会批准後,于2023年1月1日起实施生效。
2. 本学术研究伦理规定自修订之日起,适用于本学会的所有会员及以後即将加入的会员。
2012年1月1日 制订
2017年3月1日 修订
2023年1月1日 再修订
2024年1月1日 再修订
주소 :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동수동) |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331호
TEL : 02-3668-4571 | FAX : 02-367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