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연구학간』 간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이 규정은 중한연구학회(이하 본회) 회칙의 규정에 따라 본회 학술지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는 중문으로 『中韩研究学刊』 이라 칭하며, 국문으로 『중한연구학간』, 영문으로 Journal of Chinese and Korean Studies (이하 본 지)라 칭한다.
제3조 본 지는 중국·한국 관련 인문·사회·경제 등 관련 분야의 국내외 우수한 연구 성과를 출판함으로써 관련 학문 간의 교류와 발전을 도모한다.
제4조 본 지는 연 3회, 4월30일, 8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한다.
제2장 투고
제5조 본 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중국·한국과 관련된 인문·사회·경제 등 분야의 학술논문이어야 한다.
제6조
1. 본 지에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본회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게 부여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원고의 경우 회원이 아닌 자도 투고할 수 있다.
2. 본 지에 투고하는 자는 본회가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투고 금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본 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본회가 정한 게재 불가 사항이 없어야 한다.
4. 본회의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시점부터 본 지의 출판 시점까지 해당 위원의 직무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7조 투고 원고는 중국어 논문은 8,000~20,000 자, 10~25페이지로, 한국어 논문과 영어 논문의 분량도 이와 비슷하게 작성해야 한다.
제8조 본 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게재가 결정된 후에 투고자의 한자 및 영문 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논문의 영문제목, 외국어 요약문 및 키워드, 연구 지원금 수혜에 따른 사사 표기 등을 첨부해야 한다.
제9조
1. 본 지에 대한 투고는 출판 예정일 60일 전에 마감한다. 마감일을 넘긴 원고는 차기 호에 투고된 것으로 간주한다.
2. 투고자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원고의 파일 (필요한 경우 출력물 포함)을 마감일 이전까지 본 회 Jams사이트에 투고한다.
제10조 투고된 원고의 자격, 체재, 내용 등이 이 규정 및 투고요령, 본 회가 정한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될 경우 편집위원은 해당 원고를 반려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1. 본 지에 실린 논문의 저작권은 논문 게재와 동시에 본 회로 이전된다.
2. 위 1항의 저작권에는 본회가 시행하는 논문 무료제공 서비스 및 본회와 계약을 맺은 전자매체의 사용권을 포함한다.
제12조 기타 원고가 갖춰야 할 세부 체재 및 형식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논문양식」에 따른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13조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 집행위원장 1명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본 회 회원 중 학문적 성취가 높고 연구 및 저술 활동이 활발한 인사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을 맡는다.
제16조 편집위원회의 개회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 편집, 출판 등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제18조 편집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세부적인 실무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편집위원이 전적으로 담당한다.
제4장 심사 절차
제19조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각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된 원고와 세부 전공 분야가 일치하고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국내외 인사로 편집위원회가 선임한다. 단,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심사대상자와 소속 기관이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심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제20조 심사의 기준과 게재여부는 「논문 심사 규정」에 따라서 한다.
제21조
1. 투고자는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해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을 접수한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재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때에도 게재여부 결정은 위 조항에 따른다.
3. 이의를 신청하는 투고자는 자신이 기피하는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제22조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관련 기록의 보존 연한은 5년으로 한다.
제5장 부칙
이 규정은 편집위원 2인 이상 또는 본 회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와 임원회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
2004년 10월 1일 제정
2017년 3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3년 3월 1일 개정
2024년 1월 1일 개정
論文審查規定(논문 심사규정)
작성일 : 22.05.11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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