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연구학회
투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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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한연구학간』 간행규정 

 

                                            제1장 총칙 

1조 이 규정은 중한연구학회(이하 본회회칙의 규정에 따라 본회 학술지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는 중문으로 『中韩研究学刊』 이라 칭하며국문으로 『중한연구학간』영문으로 Journal of Chinese and Korean Studies (이하 본 지)라 칭한다

3 본 지는 중국·한국 관련 인문·사회·경제 등 관련 분야의 국내외 우수한 연구 성과를 출판함으로써 관련 학문 간의 교류와 발전을 도모한다

4 본 지는 연 3, 430, 8 30, 12 30일에 발간한다

 

                                           제2장 투고 

5 본 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중국·한국과 관련된 인문·사회·경제 등 분야의 학술논문이어야 한다

6 

1. 본 지에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본회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게 부여한다편집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원고의 경우 회원이 아닌 자도 투고할 수 있다

2. 본 지에 투고하는 자는 본회가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투고 금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본 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본회가 정한 게재 불가 사항이 없어야 한다

4. 본회의 편집위원이 투고한 경우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시점부터 본 지의 출판 시점까지 해당 위원의 직무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7 투고 원고는 중국어 논문은 8,000~20,000 , 10~25페이지로한국어 논문과 영어 논문의 분량도 이와 비슷하게 작성해야 한다

8 본 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게재가 결정된 후에 투고자의 한자 및 영문 성명소속기관 및 직위논문의 영문제목외국어 요약문 및 키워드연구 지원금 수혜에 따른 사사 표기 등을 첨부해야 한다.

9

1. 본 지에 대한 투고는 출판 예정일 60일 전에 마감한다마감일을 넘긴 원고는 차기 호에 투고된 것으로 간주한다.

2. 투고자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원고의 파일 (필요한 경우 출력물 포함)을 마감일 이전까지 본 회 Jams사이트에 투고한다.

10 투고된 원고의 자격체재내용 등이 이 규정 및 투고요령본 회가 정한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될 경우 편집위원은 해당 원고를 반려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11

1. 본 지에 실린 논문의 저작권은 논문 게재와 동시에 본 회로 이전된다.

2.  1항의 저작권에는 본회가 시행하는 논문 무료제공 서비스 및 본회와 계약을 맺은 전자매체의 사용권을 포함한다.

12 기타 원고가 갖춰야 할 세부 체재 및 형식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논문양식」에 따른다.

 

                                             제3장 편집위원회

13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집행위원장 1명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본 회 회원 중 학문적 성취가 높고 연구 및 저술 활동이 활발한 인사로 회장이 위촉한다.

1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5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을 맡는다.

16조 편집위원회의 개회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편집출판 등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의결집행한다.

18 편집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세부적인 실무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편집위원이 전적으로 담당한다.

 

                                          제4장 심사 절차

19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각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된 원고와 세부 전공 분야가 일치하고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국내외 인사로 편집위원회가 선임한다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심사대상자와 소속 기관이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심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20  심사의 기준과 게재여부는 「논문 심사 규정」에 따라서 한다

21 

1. 투고자는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해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을 접수한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재심하고그 결과에 따라 다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이 때에도 게재여부 결정은 위 조항에 따른다

3. 이의를 신청하는 투고자는 자신이 기피하는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22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 편집위원회는 심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관련 기록의 보존 연한은 5년으로 한다

 

                                          제5장 부칙

이 규정은 편집위원 2인 이상 또는 본 회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와 임원회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


 

2004년 10월 1일 제정 

2017년  3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3년  3월 1일 개정

2024년  1월 1일 개정



≪中韓研究學刊≫刊行規定 

第一章 總則 
第1條 本規定旨在根據中韓研究學會(以下簡稱本會)會規,規定本會學術期刊編輯及出版的詳細事項。 
第2條 本會發行的學術期刊的中文名稱為≪中韓研究學刊≫,韓文名稱為<중한연구학간>,英文名稱為(以下簡稱本刊)。 
第3條 本刊通過出版中國、韓國相關的人文、社會、經濟等相關領域的國內外優秀研究成果,促進相關學科間的相互交流和發展。 
第4條 本刊每年發行3次,4月30日、8月30日、12月30日發行。 

第二章 投稿 
第5條 向本刊投稿的稿件應該是與中國、韓國的人文、社會、經濟等領域相關的學術論文。 
第6條 1.投稿者應為認真履行本會義務的會員。但編輯委員會委托的稿件,非會員也可以投稿。
       2.投稿者應遵守本會制定的研究倫理規定,違反者將禁止投稿或受到相應的處罰。 
       3.投稿稿件不得包含本會不予刊登的事項。 
       4.本會編輯委員投稿時,編輯委員會可以在論文投稿後到本刊出版時為止暫時停止該委員的職務。 
第7條 稿件字數為中文論文8000~20000字,10~25頁最為合適,韓語論文和英語論文的分量也是如此。 
第8條 投稿稿件在決定被刊登後,應附上投稿者的漢字及英文姓名、所屬機關及職位、論文英文題目、外文摘要及關鍵詞、項目支援等信息。 
第9條 1.一般情況下,本刊的征稿在預定出版日60天前截止。超過截止日期的稿件將被視為投稿到下一期。 
       2.投稿者在截止日期之前,將具備上述條件的稿件電子版(必要時提交紙質稿件)投稿到本會的在線投稿及評審系統(Journal Article &  
         Management System)。 
第10條 如果投稿的稿件在資格、體裁、內容等方面違反刊行、投稿、研究倫理等相關規定時,編輯委員可以退回或要求進行修改。 
第11條 1.本刊所刊登論文的著作權在論文刊登的同時將轉移到本會。
        2.上述第1款的著作權包括本會提供的論文免費檢索、下載服務的權限,以及與本會簽約的電子媒體相關版權。 
第12條 投稿稿件的詳細體裁及形式等,均應符合編輯委員會所規定的論文格式要求。 

第三章 編輯委員會 
第13條 1.編輯委員會由1名委員長、1名執行委員長和若幹名委員組成。 
        2.編輯委員由會長委任,選拔在相關領域學術成就高、研究及著述活動活躍的會員擔任。 
第14條 編輯委員長和編輯委員的任期為2年,執行委員長的任期為1年。 
第15條 編輯委員會會議在必要時由委員長召集並擔任議長。 
第16條 編輯委員會議的法定參會人數為過半數出席,議案以過半數出席委員贊成表決通過。 
第17條 編輯委員會對投稿論文的審查、編輯、出版等一系列事項進行表決和執行。 
第18條 在執行編輯委員會相關任務時,其具體工作由委員會委任的編輯委員負責。 

第四章 審查程序 
第19條  1.編輯委員會對投稿的稿件各選任3名以上的審查委員,委托審查。
         2.審查委員由編輯委員會選任,審查委員應為與投稿的稿件在專業領域一致,學術業績突出的國內外人士。但是,在選任委員時,和審查對象所屬機關相同的情況應盡量避免。
         3.委托審查稿件時,可識別審查對象的相關信息應全部刪除。
第20條 審查的標準和刊登與否按照論文審查規定進行。 
第21條 1.投稿者對於是否發表論文,可申請異議,但僅限一次。 
         2.編輯委員會受理異議申請後,可以另行選定3名審查委員進行再審,並根據其結果決定是否刊登,是否刊登也遵循上述條款。 
         3.提出異議的投稿者可以向編輯委員會告知自己回避的審查者。
第22條 編輯委員會原則上不公開論文審查委員的名單。 
第23條 編輯委員會應記錄與審查相關的一系列過程,相關記錄的保存年限為5年。 

第五章 附則 
本規定可通過編輯委員2人以上,或全體會議會員10人以上的提議和任員會議的表決進行修改。


2004年 10月 1日 制定 
2017年 3月 1日 修訂 
2020年 3月 1日 修訂 
2023年 3月 1日 修訂 
2024年 1月 1日 修訂


 

≪中韓研究學刊≫刊行規定 (간행규정)

작성일 : 24.06.10 00:25 | 조회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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